Re: 도로주행 문의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♥♥♥ (1.♡.165.14) 작성일25-07-15 13:21 조회1,250회 댓글0건본문
> > > 안녕하세요 2종보통 면허 소지자인데 > 회사 근무 특성 상 1종자동을 취득해야 합니다. > > 제 휴가가 7월 28일(월)부터 31일(목)까지인데 > 이 기간동안 도로주행 수업 후 시험응시 가능할까요? > > 이 기간에 되면 제일 좋긴한데 > 혹여 일정이 안 맞는다면 시험은 그 다음주 평일 하루쯤 진행해도 상관없긴 합니다. > > 만약 등록하게 되면 수업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립니다. > >
먼저 저희 홈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죄송하지만 저희 학원은 1종자동은 없습니다.
1종으로 하실 경우 1종수동은 가능합니다.
만약 1종수동으로 하실경우 본인 휴가 기간에 가능 하구여..(단 미리 등록 후 예약하셔야 합니다.)
한번에 합격하실경우 수강료,부가세,검정료등등하심 430,000원정도 듭니다.
등록시에는 1종연습면허증, 면허증 지참후 등록및 교육예약 잡으심 됩니다.
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
즐건하루 되시구 건강조심하세요^^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